건강보험 가입자가 부담한 전년도 기준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공단에서 그 초과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환액 초과금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Table of Contents
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이란
우선, 본인부담상한제라는 제도는 연간 의료비로 개인이 지출하는 금액이 특정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, 그 초과된 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 올해의 상한액은 83만원에서 598만원 사이로 설정되었습니다.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이 기준으로 지급이 되며 2022년 기준 소득 수준에 따라 7 구간으로 나뉘게 되며 올해의 상한액은 83만원에서 598만원 사이로 설정되었습니다.
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
구분 | 1구간 (1분위) | 2구간 (2~3분위) | 3구간 (4~5분위) | 4구간 (6~7분위) | 5구간 (8분위) | 6구간 (9분위) | 7구간 (10분위) |
2022년 | 83만원 | 103만원 | 155만원 | 289만원 | 289만원 | 443만원 | 598만원 |
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| 128만원 | 160만원 | 217만원 | 289만원 | 289만원 | 443만원 | 598만원 |
2022년 소득분위 기준표
소득분위 |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|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|
1분위 | 11,120원 이하 | 51,100원 이하 |
2~3분위 | 11,220원 초과 ~ 22,170원 이하 | 51,100원 초과 ~ 70,000원 이하 |
4~5분위 | 22,170원 초과 ~ 61,490원 이하 | 70,000원 초과 ~ 94,480원 이하 |
6~7분위 | 61,490원 초과 ~ 122,360원 이하 | 94,480원 초과 ~ 136,490원 이하 |
8분위 | 122,360원 초과 ~ 169,610원 이하 | 136,490원 초과 ~ 172,480원 이하 |
9분위 | 169,610원 초과 ~ 246,970원 이하 | 172,480원 초과 ~ 235,970원 이하 |
1-분위 | 246,960원 초과 | 235,970원 초과 |
소득금액에 대한 정보는 홈택스 → 소득금액증명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2022년에는 총 1,868,545명이 이 제도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. 상세히 말하면, 2조 4,708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며, 평균적으로 한 사람당 약 132만 원을 받게 됩니다.
이는 전년도에 비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. 특히, 최근 5년 간 수혜자는 10% 증가하고, 지급액은 8% 증가했습니다. 특히, 598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3만 4,033명에게는 이미 1,664억 원이 지급되었답니다.
지급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!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8월 23일부터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하였습니다. 받으신 분들은 인터넷, 팩스, 전화,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또한, 이번 지급에서 소득하위 50%와 65세 이상 고령층이 특히 큰 혜택을 받았습니다. 2022년 기준, 소득하위 50% 계층은 전체 지급 대상자의 85.0%, 지급액의 70.1%를 차지했고, 65세 이상 연령층은 전체 대상자의 53.7%, 지급액의 64.6%를 차지하였습니다.
요약하자면, 2022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지난해에 비해 11만명이 더 늘었고, 지급액도 8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.
신청대상 및 방법
신청대상
초과금은 상한액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받은 사람이 대상입니다. 2023년 8월 23일 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.
신청방법
- 유선 (1577-1000)
- 가까운 지사 방문
- 우편
- 홈페이지 (신청하기)
- The건강보험
주의사항
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중요한 안내가 있습니다. 최근 본인부담상한액 지급에 관한 안내를 사칭하는 문자 메시지가 유포되고 있다고 합니다. 이러한 문자 내에 포함된 불분명한 출처의 인터넷 주소(URL)는 절대로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부담상한액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주소(URL)을 포함한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는 일은 없다고 합니다. 모든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을 위해 이러한 사칭 메시지에 주의하고 꼭 건강보험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