많은 가정에서 맞벌이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활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 속에서 조부모가 아이 돌봄을 담당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, 이에 대응해 아이 한 명당 최대 월 30만원의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. 함께 이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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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형 아이돌봄비란?
맞벌이, 한부모, 다자녀 가정 등에서 부모가 아이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경우, 조부모나 4촌 이내의 친인척(영아기준)이 월 40시간 이상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, 최대 13개월 동안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며 아이가 2명이면 월 45만원 (월 60시간 이상), 3명이면 월 60만원 (월 80시간 이상)이 지원됩니다.
또한 아이돌봄비가 아닌 육아이용권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.
지원대상 및 신청방법
대상
올해 10월 기준 24~36개월 아이를 키우는 중위소득 150% 이하의 가정 (3인 가구 월 665만3000원, 4인 가구 월 810만2000원 5인 가구 949만 7000원)
신청
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 ‘몽땅정보 만능키’에서 신청 가능
돌봄활동 인증
아이돌봄비를 신청한 달 다음부터 돌봄활동을 시작하게 되며, 돌봄활동 인증은 QR코드 또는 돌봄활동 사진 업로드 방식으로 확인됩니다. 어린이집을 이용 중인 경우, 하루 돌봄시간 중 어린이집 기본보육시간(9~16시)을 제외한 월 40시간을 충족해야 합니다.
모니터링단 운영
안전한 돌봄활동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단이 별도로 운영됩니다. 전화(영상) 및 필요 시 방문을 통해 돌봄활동을 확인하며, 월 3회 이상 거부 시 지원이 중단됩니다.
신청대상 자가체크하기
- 신청일 기준, 신청자 본인과 아동이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되어 있어야 합니다.
- 돌봄시작 월 기준으로, 아동의 연령이 만 24개월 이상 ~ 만36개월 이하 영아여야 합니다.
- 돌봄시작 월은 자격 충족시 신청월 다음부터
- 소득액 확인을 위해 정부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결정 (가,나,다형중 하나)가 필요
문의처
- 다산콜센터: 02-120
- 서울시 아이돌봄담당관: 02-2133-4808, 4812
많은 가정에서 조부모가 자녀의 아이를 돌봐주는 상황이 흔히 볼 수 있습니다. 이를 지원하는 금전적인 사업이 실행 중인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 생각합니다. 가족 내에서 아이의 돌봄을 담당함으로써 아이는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고, 동시에 조부모는 이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받게 되므로 두 가지 좋은 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서울시가 진행하는 이번 사업은 바쁜 현대사회에서 아이를 돌보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, 아이와의 소중한 시간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.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분들은 지금 바로 이 기회를 활용해보시길 바랍니다!